자동차 사고는 운전하는 사람치고 한두 번은 경험하는 과정이나 경우에 따라 공포스럽고 경함하고 싶지 않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초보운전자는 물론이고 베테랑 운전자라고 하여도 역시 상황에 따라 당황하게 마련이고 탑승자가 부상이라도 입게 되면 매끄럽게 처리하는게 어려워진다.

우선 부상자가 발생하면 후송이 가장 중요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 등에서 1차선 사고와 같이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차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비상등과 트렁크를 열어두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안전한 갓길 바깥으로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가 우선이고 후속조치로 보험사와 가해자, 피해자 구분과 함께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예전과 달리 영상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전에 사고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글귀는 많이 사라졌다.

따라서 운전을 하는 사람치고 영상 블랙박스가 없으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항상 탑재하는 습관이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억울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로 뒤바뀌는 억울한 일이 많이 줄긴 하였으나 아직도 피해자는 주변에 많다.

작년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많이 개선되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 내에 대폭 개선된다고 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2대 8 기준이 많이 개선되어 100% 과실기준도 실제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 중 100% 일방과실 인정은 9가지에 불과해 사고에 따라 억울한 운전자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개선되면서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차량의 경우 옆차가 좌회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100%과실 인정을 하고, 동일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할 경우도 앞선 차량이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힘든 만큼 상황에 따라 100% 과실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간 자동차가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도 100%과실 인정이 되는 사례도 추가되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도 진입하는 차량이 80% 과실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경우도 늘었다. 지금까지 억울하게 과실인정을 받았던 경우에 비해 많이 진전된 사례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교통사고 유형을 250가지로 나누고 유형별에 따라 과실 비율 산정을 따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이러한 유형은 더욱 세밀화 되어야 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 만큼 우리 주변에는 억울한 운전자가 너무 많다.

대부분 과실 인정의 이유는 전방 주시 미비와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항상 같으면서도 단순한 논리를 언급하면서 과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은 다양성 측면에서 같은 사안은 전혀 없는 만큼 더욱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합리성과 보편타당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0% 이상의 차량에 영상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고 다른 차의 블랙박스도 함께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만큼 분쟁 조정위원회의 더욱 세밀하고 객관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고속도로 등에서 비상조치를 취해도 만약 마지막 차로에 걸쳐져 있는 정지 차량에 충돌한 경우나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 하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번복 차로 변경의 경우도 그렇고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과실사례가 나온 경우도 많다.

현장에 출동하는 보험사정인들의 경험이나 대처도 크게 중요하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가해자는 당황하게 마련이고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도 많은 만큼 더욱 침착하게 친절하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숙련성도 중요하다.

아직 다양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동차 사고 유형은 물론이고 특히 과실 인정에서 억울하게 판정받는 사례가 즐비한 만큼 관련 단체나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확실한 객관성이 유지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실비율 산정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으나 아직 충분한 사례가 부족한 만큼 더욱 세밀하고 안정된 시스템도 함께 도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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