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 “명백한 실정법 위반, 분리발주해야” 반발
“자치단체가 법원 판결 무시하고 전문업체 어려움 외면”

“현행법상 분리발주 규정 위반”이라는 전기공사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목포시가 턴키방식 발주를 강행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조감도.
“현행법상 분리발주 규정 위반”이라는 전기공사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목포시가 턴키방식 발주를 강행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조감도.

전남 목포시가 730억원대의 종합경기장 신축과 관련, 현행법상 ‘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정을 무시한 채 ‘턴키방식’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전기공사업계는 물론 통신·소방 등 전문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법원이 지난 1월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지키지 않은 한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정법 위반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대양동 산 124번지 일원에 734억원을 들여 공인 1종 종합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현재 국토부와 전남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입찰제안서를 만들고 있으며, 다음달 중에 턴키방식으로 조달청 의뢰 또는 직접 발주할 예정이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 전기나 통신, 소방 등의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형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분리발주가 이뤄지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제11조는 ‘전기공사는 건설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경우 등 3가지만을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의 종합경기장 신축공사는 분리발주의 예외조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기 등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턴키방식으로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전남도의 승인을 거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업계는 준공 시기가 오는 2022년 4월까지로 분리발주를 해도 전혀 차질이 없다며 목포시가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워 전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분리발주와 턴키발주에 대한 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7일 아파트공사를 턴키발주한 서울투자운용 측에 벌금형을 선고하며 “입찰단계에서 턴키를 선택한 것은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통합발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전기공사업계는 목포시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턴키발주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통신, 소방업계와 함께 목포시청 앞에서의 항의 집회와 목포시장 면담 등을 통해 분리발주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과 고발 등 ‘분리발주 무력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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