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반응자원을 관리하는 수요관리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수요반응자원의 실적과 참여하는 공장·건물들의 개별 실적과의 격차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설명하게 될 실적의 기준인 CBL(Customer Baseline Load)의 특성 때문이다. 10개의 수용가 중 9개가 아주 잘 감축에 참여했는데, 나머지 한 공장이 심하게 마이너스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위약금이 커지고 수요반응자원이 해당 월에 기본정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참여를 잘 한 9개 수용가에는 기본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무슨 돈을 줄 수 있겠는가? 참여하지 못한 수용가에 위약손실금을 청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된다. 결국 수요관리사업자가 큰 손해를 본다.

무엇이 원인인가? 기본적으로는 성실히 그리고 기술적으로 감축참여가 가능한 양질의 수용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한 바와 같이 연간 양질을 100% 보장할 수용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자원의 특성을 이해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자원구성 및 운영을 하 지 못한 책임이다.

그 책임은 단순히 위약금 때문에 그 달에 손해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남량특집보다 더 무시무시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운영규칙에 감축등록용량의 70% 미만을 3회 달성하면 삼진아웃으로 시장에서 완전 퇴출된다는 사실이다.

<출처- 물구나무 선 발전소>

저자: 김성철 (파란에너지 대표이사)

출판사: 인포더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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