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간편 과세 방식을 도입한 것이 골자다. 공유경제를 통한 500만원 이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카셰어링 등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공급자가 별도 신고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최대 40%로 확대된다.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 제도화, 소규모 숙박업체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연장, 수소차 카셰어링 세제지원 확대,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2O 서비스 활성화 등도 본격 논의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카풀 서비스는 국민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 등 기본 원칙하에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나왔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로 ‘공유 경제’를 꼽은 것은 8년 전이다. 기존의 경제는 자산 축적을 통해 부를 창출한다는 개념에 바탕을 뒀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허·저작권을 개발했고, 자동차를 소유했다. 물건을 비축하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러나 이는 때론 막대한 잠재력을 손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공유와 개방성, 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경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로빈 체이스는 저서 ‘공유 경제의 시대’에서 “자원의 공유가 최고의 효율을 낳고, 생각의 공유가 최고의 혁신을 낳는다”고 했다.

산업 경제에서 협력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공유경제는 개방적이고 상호 연결된 자산과 아이디어가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기존 체계에서 빛을 보지 못하던 잉여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여기에는 개방자산이 폐쇄적 자산보다 많은 가치를 지니고,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보다 현명한 결과를 낳는다는 명제가 담겨있다. 이를 위해선 플랫폼이 필요한데, 참여 비용과 노력이 최소이며 진입 장벽이 아주 낮은 게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이다.

차량 공유기업 우버와 디디추싱, 숙박 공유기업 에어비앤비,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 등 유니콘기업(10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가 하면, 중국 최대의 공유자전거 업체 ‘오포’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공유경제의 본질은 첨단기술을 이용해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자원 낭비를 야기하는 플랫폼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공유’라는 두 글자보다는 협력, 효율성,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이 공유 경제의 성공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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