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지관리·설치 아우르는 범승강기 단체설립 ‘기대’

올해 5월쯤 승강기업계에 제조·유지관리·설치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 오는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정 단체인 ‘승강기사업자협회(가칭)’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된 승안법에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설립인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정부예산도 투입될 예정이다.

법률상 협회는 정부에 건의와 자문 등을 할 수 있고, 승강기사업자의 법위반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또 승강기 안전과 산업발전과 관련해 조사·연구, 안전홍보, 기술자 경력관리 및 교육, 기술개발과 보급,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협회는 기존에 없던 승강기 기술자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해 업계에 전문가를 배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향후 협회가 제도적으로 안착돼 업계를 아우르는 범(汎)승강기단체로 거듭나면 국제승강기엑스포도 주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협회 회원사가 승강기 제조·수입 520개사, 유지관리 820개사, 설치공사 550개사 등 1890여개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회설립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승강기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 위원은 업계 협·단체장과 메이저기업 대표들이 맡았다. 현재 협회정관 초안이 만들어진 상태며, 회원사의 출자금 재원분단 방안이 논의 중이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 말 발기인 대회를 열고, 4월 말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5월쯤 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초대 협회장에는 토종 제조사이자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장병우 대표가 적임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행안부 승강기과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에서 계획대로 협회설립절차를 진행한다면 승안법 시행 이후인 3월 말쯤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창립총회에서 초대 협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5월에는 실질적인 단체설립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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