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까지 균형위에 신청…사업당 3년간 국비 100억 지원

전남도는 지역 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되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지역 지원사업은 중앙부처가 주도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에서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도입되면 지역 주도로 여러 부처에 걸친 ‘정부 묶음 사업’이 가능해져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까지 2달여간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그 결과 목포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11개 시군이 사업을 신청했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서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2월 15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6월께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윤진호 도 정책기획관은 “전남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과 함께 관계부처 컨설팅 및 평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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