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 중대 위협 시 허가 취소…사업자 보상 이어져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10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환경과 사업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발전사업이 환경보호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이라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제안 최종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석탄 화력발전소나 일부 발전소의 건설 또는 가동을 중단·중지하거나 발전사업 허가 등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유로 발전소의 건설 또는 가동을 중지하거나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자가 입은 정당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안 제12조에 제15호를 신설했다. 사업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는 요건에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제12조의 2를 새로 만들었다.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손실의 보상 규정에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하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와 ‘②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절차·내용·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항목을 각각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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