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사진: KBS)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행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각종 공제자료를 일일이 직접 준비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공제항목과 금액을 조회하고 세액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각종 공개자료를 미리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총 14개 항목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항목별로 클릭한 후 회사에 제출할 파일을 내려 받으면 10분 안에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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