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시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비츠로시스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을 늦게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4일 지정했다. 비츠로시스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올 1월 7일에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츠로시스는 15일 1일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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