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난 1일부터 영국이 발행한 탄소배출권 거래 중지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의회 비준 시 중지 철회할 듯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혼란 예상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의 영국 의회 비준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비준 투표를 15일에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 여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중지된, 영국이 발행한 탄소배출권의 유럽연합(EU) 역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는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정성으로 인한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을 우려해 지난 1일부터 영국이 발행한 배출권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거래 중단은 영국의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시장 참여에 대한 연합등기소(Union Registry)의 승인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영국에 의해 발행된 배출권은 특정 국가코드에 의해 식별돼 이용이 제한된다.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배출권 경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준 동의 시 경매를 통해 나머지 기간에 신규 배출권을 유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ETS에 참여하는 1000개 이상의 영국기업이 영향을 받는다.

작년 EU-ETS 내 배출권 거래량의 8~9%가 영국에 의해 발행된 것인 만큼 EU-ETS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비준되면 거래 중단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비준 동의 실패를 뜻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의 EU-ETS 잔류 여부가 오리무중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EU가 지난해 11월 14일 “EU-ETS 3기(2013~2020년) 동안 영국이 EU-ETS에 잔류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의 EU 탈퇴 시점인 오는 3월 29일부터 t당 16파운드의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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