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금 700억 원 분기별, 특별자금 600억 원 연중 지원
취약계층·소공인 지원 확대, 예술인 지원 신설 등 전년대비 200억 원 증액
1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에서 1분기 자금 신청·접수

경남도가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1300억원(일반자금 700억원, 특별자금 600억원)을 15일부터 융자 지원한다.

전체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200억원을 확대하고, 특별자금 대상도 소공인, 예술인 창작자금, 추석특수 등 다양화한다. 지원시기도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반자금의 대출시기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먼저 1분기 일반자금(300억 원)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상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특히 일반자금 중 100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경남 활성화 차원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되며, 0.8% 보증료 특별감면도 적용된다.

또한 경남도는 일반정책 자금 외에 5가지의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특별자금으로는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200억 원이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저신용(6등급~10등급) 또는 저소득(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이 중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금은 10억 원 내에서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신설됐다.

둘째, 창업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창업 특별자금’ 100억 원이다. 이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의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셋째,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100억 원이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넷째,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을 지원하여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소공인 특별자금’ 200억 원이다. 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다섯째, 추석맞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명절 특수 특별자금’ 50억 원이다. 지원기간은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을 계속 시행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올해 자금규모 확대와 지역 경제 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어 지역상권 회복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의 ‘2019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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