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엎고 2심서 무효 '판정'

서울반도체가 한국 법원에서 대만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LED특허 무효 소송을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고등법원은 에버라이트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정했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5건의 LED 특허 소송에서 100% 승소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11일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은 에버라이트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2012년 이후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올해 세계 각지의 94개 업체를 방문해 특허 설명회·경고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특허존중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2019년에도 전 세계의 많은 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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