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의 모든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CNBC는 최근 보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물기준위원회(CBSC;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가 2020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CBSC는 이를 주(州)정부의 건축규정(building code)으로 공식 채택했다.

앞서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California Energy Commission)는 2020년부터 신축 주택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2019 건물에너지효율기준을 개정했다. 12월 초 건물기준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신축건물 태양광 의무설치가 실현된다.

2019년 건물에너지효율 기준은 2020년부터 신축 주택과 저층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주는 주내에 신축되는 주택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규 건축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콘도와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단독 주택 뿐 아니라 저층 아파트(최대 3층)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미국 내에서 첫 번째 주정부가 된다.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는 해당 건축 규정이 시행되면 2020년부터는 신규 주택의 가구당 평균 건축비가 약 9500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지만 향후 30년간 약 1만 9000달러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류 보한 CEC 위원장은 “지난 40년간 미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건물과 가정용 전기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로 인해 변동이 없었다”며 “신축 건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역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태양광업계는 이번 캘리포니아주 건물기준위원회(CBSC)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션 갤러거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부위원장은 “오늘의 만장일치 투표는 협력 기관이자 캘리포니아주의 정책 입안자인 협회가 2년 넘게 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처럼 깨끗하고 저렴한 태양에너지를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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