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허용’도 행안부에 건의, 수용

신산업·신서비스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부산시의 규제혁신 성과가 8개 특·광역시 중 으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확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산업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소관 부처 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규제혁신 과제가 다수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동안 지역 내 기업·협회·조합 등을 방문하고 민관합동 규제혁신 프로젝트팀(TF)을 구성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총 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행정안전부의 중점과제로 22건이 선정됐으며, 소관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7건이 수용돼 해당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것은 ‘전기차 폐배터리·부품 사후활용 규정 마련’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 자동차 임의분해가 불가하고 폐차 시 핵심부품 의무반납 규정으로 폐배터리 케이스 및 모듈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지역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전기차부품 및 배터리 R&D 및 개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또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허용’도 행안부에 건의, 수용됐다.

이러한 성과는 8개 특·광역시 중 단연 으뜸이며, 특히 부산시가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의 중앙부처 수용률은 31.8%(7건 수용/22건 선정·건의)로 전국 평균(16.1%)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는 규제장벽이 존재하는데, 이 장벽은 대부분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므로 이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의와 혁신 마인드가 뛰어난 기업들이 부산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형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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