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이 제재 ‘결정적’...후폭풍 거셀 듯
업계 “위법 제재 필요vs부당 조치”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LED조명 업체가 결국 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앙전파관리소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파법을 위반한 전국 조명 업체를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당초 조달청에서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교체 및 환급만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강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6월까지 388개 업체 조사…위반 업체 검찰에 송치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조달청의 업무부실로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2794억원 규모의 LED조명이 공공기관에 납품됐다는 결과 발표 이후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및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간섭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전자파에 대한 내성 시험을 통해 해당 기기의 오작동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험이다.

감사원은 ‘LED등기구 조달계약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2012년 7월 이후 제조된 LED등기구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개정됐지만,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를 누락하며 부적절하게 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법을 위반해 판매한 제조사에 행정처분이나 검찰 송치 등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달청과 전파관리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 미숙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파관리소의 이번 조사도 감사원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의 일환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위반 업체를 모두 조사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모두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수요기관 4000여 곳에 납품한 업체 총 629곳 중 388곳으로 61.7%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납품한 388개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명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관리소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모두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위법 제재 필요 vs 부당 조치”

전파관리소의 소환 조사에 대해 조명 업계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업체들은 그동안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무관심과 불법·불량 제품을 눈감아왔던 행태가 사안을 키웠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명업체 대표는 “2012년 개정의 목적 자체가 앞으로 전자파가 발생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고, 당시에도 충분히 업체들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며 “하지만 업체가 임의대로 산업표준(KS)에 면제 항목이 있다고 해서 받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업체는 뒤따라 자연스럽게 위법을 저질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ED조명이 공공기관은 물론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것은 업계가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서로 눈감아주기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위법을 저지른 업체를 일벌백계해 생태계를 정화시키는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재에 반대하는 업체에서는 여전히 전자파 적합성은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할 뿐만 아니라 조달청의 업무 과실로 고시되지 않았던 내용을 업체들에 뒤집어씌우는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명업계와 관련 조합에서는 전파법상에 명시된 면제 기준에 ‘산업표준화법에 준하는 평가를 받은 경우’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KS는 제품의 구간별로 한 가지 품목만 시험을 받는다는 근거를 들어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파연구원에서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면제 기준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제재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업체들은 조달청의 업무와 감사원 결과 등이 모두 모호한 법 해석으로 논란을 있어온 만큼 이를 정상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