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인센티브제 관련 제도 마련 안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력자원을 ‘중개 거래’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그간 전력 거래의 주체가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두 기업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견고한 두 플레이어 사이에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은 오는 13일 본격 개장된다.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운영규칙이 지난 5일 전기위원회에서 제·개정되면서 사실상 시장 운영을 위한 법이 완비됐다. 산업부는 오는 13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중개거래 시장은 태양광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중개사업자가 모집,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장을 말한다. 중개사업자는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집해 생산자를 대신해 이를 판매하고 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여러 곳에 분산된 발전설비들을 하나의 중앙 급전 발전기처럼 제어한다면 집합발전기 성격의 가상발전소(VPP)를 운영할 수 있어 에너지신산업을 위한 주춧돌로 평가됐다.

이번에 제·개정된 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소규모 발전자원 보유자는 간단한 등록을 통해 전력 시장 진입 절차를 중개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규모 신재생 설비 소유자가 암암리에 해야 했던 유지·보수 서비스를 중개사업자에게 맡기고 전력거래 역시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다만 중개거래자가 소규모 신재생 전력자원을 모아 출력을 예측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 등과 관련한 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예측 정확도에 따른 계통 편익을 현재로서는 계산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김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사무관은 “이제 중개거래 시장이 열리는 단계에서 사업자들 개별 예측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예측을 잘하면 얼마큼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지 등을 정확히 알기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R&D 과제를 통해 실증 후 (인센티브제) 도입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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