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혁신과 활력 저하로 산업경쟁력 훼손될 것”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5일 국회에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기존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한 대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 4건은 조배숙, 정재호 위원이 발의한 협력이익배분제로, 위․수탁기업 간 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경수,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초과이익공유제는 위․수탁기업 간 합의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한경연이 지적한 협력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7가지로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도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을 꼽았다.

특히 협력이익공유제 배분대상인 기업의 이익은 금리․환율․내수 및 수출시장 동향 등 다양한 외생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므로 이익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경연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일부 협력 중소기업에만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법제화로 제도 자체를 명문화하려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이후 협력이익공유제 통합 발의가 예상되는 만큼, 협력이익공유제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사전에 국회에 건의함으로써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다”며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동인(動因)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하돼 산업경쟁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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