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EU와 효율적 리콜제도 운영방안 논의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힘을 모은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2일 팔래스 호텔에서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간 효율적인 결함보상(리콜)제도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국제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의 리콜제도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 및 시험인증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글로벌 리콜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기업과 소비자, 학계, 시험인증기관 및 제품안전관리원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중국·일본·EU의 결함보상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조엘 블랭크(Joel Blank) 동북아 담당관은 제품결함으로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등을 야기할 경우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가 보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스스로 리콜을 실시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17개 도시 56개 병원 등에서 제품사고정보를 수집하는 위해감시시스템(NISS)을, 일본은 제품사고 발생빈도와 소비자 피해정도를 기반으로 결함보상을 결정하는 위해도평가 방법(R-map)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유럽연합(EU), 한-일 등 양자 실무회의를 개최해 국가 간 제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각 국의 리콜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신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는 내년 3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용품 분야 제품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품 생산기지와 유통망의 글로벌화로 제품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제 제품 사고는 한 국가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며 “국내 시중 유통 안전관리대상 전기·생활·어린이제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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