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화재 발생 위험 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8개 제품이 리콜 조치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62품목, 97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 88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은 56개, 생활용품은 25개, 전기용품은 7개 등이다.

어린이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자속지수 초과, 충격 흡수성 미달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생활용품은 최고속도 초과(전동킥보드), 내충격성 미달(휴대용 예초기의 날), 온도과승방지 장치 미포함(속눈썹 열 성형기) 등 사용 중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은 온도 상승,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미달 등 사용 중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며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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