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위반기업 제재 강화 목적
기업 벌점 최대 2배 상향 조정

앞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수탁·위탁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참여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4일부터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과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이 불공정행위와 관련 3년 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의 참여가 제한된다. 불공정행위 관련 개선요구(벌점2.0점)를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표 벌점 3.1점이 더해져(벌점5.1점) 즉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불공정행위 자체에 대한 벌점도 상향 조정됐다.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부여되는 벌점은 1점에서 2점으로 오른다.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2.5점에서 3.1점으로 오른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표 조치를 취한다.

벌점의 경감 기준은 소폭 하향 조정됐다. 현재 포상을 받은 기업에 부여됐던 벌점 3점은 개정안에 따라 2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교육을 이수하면서 얻었던 벌점 경감도 축소됐다. 지금까지는 교육을 이수하면 1점을 경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0.5점으로 축소된다. 기업 대표가 아닌 담당임원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0.25점을 경감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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