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율 적용하면서 배점 역전 현상 ‘발생’
실증시험 없는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요구 ‘당혹’

한국도로공사가 수행하는 LED조명 교체 ESCO사업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에너지 절감량 산정 기준 항목 중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보수율’이 낙찰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항목 자체가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공은 지난 4월 5년간 23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고속도로 터널 및 가로등 조명을 LED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은 도로공사가 일정 비용을 투입하고 계약 기간 중 절감된 전기료를 상환하는 에너지절약형(ESCO) 방식이 도입됐다.

도공은 ESCO사업 입찰과 관련해 사업자의 에너지 절감량 산정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에 정부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보수율’이라는 항목을 적용했다.

보수율이란 조명시설의 조도를 계산할 때 빛의 양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 경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지정, 일정 기간 감광되더라도 설계 값을 만족하게 하는 기준을 말한다.

문제는 업체가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소비전력 수치에 보수율이 적용되면 평가 배점이 뒤바뀐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ESCO사업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에 명시된 등기구 소비전력으로 에너지 절감액을 계산한다.

일반적인 ESCO사업에서 A사가 100W급 가로등의 소비전력을 80W까지 낮춘 제품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B사는 90W 제품으로 참가했다면 소비전력이 낮은 A사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하지만 도공의 사업은 제조사가 스스로 보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A사가 80W에 보수율 0.7, B사가 90W에 보수율 0.6으로 제출하게 되면, A사의 소비전력은 80W×0.7=56W, B사의 소비전력은 90W×0.6=54W로 소비전력이 낮은 B사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결국 제품의 성능이 좋더라도 업체 스스로 경쟁사보다 보수율을 높게 설정하면 배점이 역전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제조사가 스스로 제시하는 보수율 근거자료를 실증시험이 아닌 시뮬레이션 자료로 제출하라고 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2017년 5월 정기 기술평가에서 보수율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대부분 공고 이후에 시뮬레이션 성적서를 발급받았다.

이러다보니 오히려 소비전력이 떨어지는 제품이 설치되고, 실증시험조차 거치지 않아 향후 하자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성적서 성능 기준만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다보니 제품 설치 이후 에너지 절감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례를 여럿 확인했다”며 “회수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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