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감리원, 배치 기준 ‘한계’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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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력기술관리법이 전기감리 업계의 젊은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기설계·감리 업계에 따르면 전력시설물 공사의 관리·감독을 위해 책임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전기 분야의 초급 감리원은 현행법 상 보조 감리원으로만 배치할 수밖에 없어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공사 규모에 따라 책임 감리원과 보조 감리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구분한다.

공사비와 전력시설물의 용량이 클수록 책임 감리원의 등급이 높아지고 보조감리원의 수도 늘어난다.

전기 공사의 감리원 배치 기준을 살펴보면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현장에서는 특급감리원이 책임 감리원으로, 초급감리원 이상을 보조 감리원으로 배치해야한다.

50억원 미만일 경우 중급 감리원 이상이 책임 감리원으로, 초급 감리원 이상을 보조 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초급 감리 자격이 있더라도 보조 감리원으로만 배치돼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또 젊은 인력은 제대로 된 감리원 경력을 쌓을 수 없어,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타 분야로의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소방 분야의 경우 연면적 1000㎡~5000㎡ 미만, 정보통신 분야는 총 공사비 5억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초급 감리원을 책임 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전기설계·감리 업계에선 법의 형평성과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서라도 초급 감리원을 책임 감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태용 전기감리협의회 회장은 “현장 인력의 대부분이 최소 40대 후반에서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젊은 인력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며 “소방이나 통신과 비교했을 때 같은 자격 조건이라도 보조 감리원으로 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산업부는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전기 분야의 초급 감리원을 활용도가 낮아 채용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초급 감리원은 보조로만 배치되기 때문에 특급이나 고급 감리원에 비해 활용성이 떨어진다.

결국 현행법이 전기 감리업계의 인력 기반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초급 감리원으로 일하는 김현식(가명·22)는 “고등학교를 전기공학과로 진학한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리원의 길을 걷게 됐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부러워 전문대학에 다녀서라도 직종을 옮겨야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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