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적용
12월 법제화 통한 근거 만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기업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글로벌 혁신기업과 국내 신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제도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모두의 혁신 유도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협력사의 혁신을 유도하면서 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시켜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기업의 경영상황과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협력이익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재무적 성과'에 한정되며, 이와 연계해 공유방식이 결정된다. 공유되는 범위는 현금에 국한되지 않고 프로젝트, 사업부문, 사업장, 개별기업, 물품·부품 등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는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IT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협력사업형은 연구개발(R&D) 등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공유다. 성과공유제와 유사하지만 신사업·미거래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에 적합하다.

마진보상형은 콘텐츠 조회·판매량 등에 따라 협력이익을 나눈다. 유통·IT 등 플랫폼 비즈니스 간 협력에 들의 협력에 적합하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의 경영성과 달성에 참여한 협력사를 상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대기업은 제품개발의 리스크를 줄이고, 제품의 매출 증가로 협력기업의 수익 또한 증가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장려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12월 중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시범사업을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규정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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