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동시 추진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일자리의 질적·양적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7일 2010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수급, 근로시간, 임금 등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10개 중 4개사는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고,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경기불안(32.3%)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 등으로 10곳 중 8곳 이상은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것(82.9%)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따라 대체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 고용정책의 변화가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로 구인난을 가중’(36.3%)시킨다고 답했다.

취업한 근로자마저 신규 입사 후 3년 내에 이직하는 비율은 33.7%며, 평균 근속년수도 6.4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은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결국 고용축소(60.8%)와 대책없음(26.4%)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인상(42.2%)하거나 인상하지 않는(13.4%)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급제(51.8%), 직무급제(27.3%)가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3.6%가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4개 기업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필요로 하나 실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6%에 불과했다. 권고사직·해고 과정에서 ‘업무능력 미달 및 근무태만을 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서’(65.4%)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기업이 개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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