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서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에 일반적 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하도급법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한 이후 위탁 받은 하도급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갖가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정상적인 하도급 수행에 지장을 초래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 피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하도급공사 물량이나 용역을 기한내 완성하기 위해 업무 수행하던 중에 갑자기 원사업자회사 사람들 회식을 한다며 회식비를 내라고 하지를 않나,하도급과 관계없는 클레임이나 A/S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골프회원권, 미분양 아파트 구매, 수입차량 등의 구입요구 등 다양한 갑질 행위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경제적 요구에 해당한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현행 하도급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 제공에는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회식비나 각종 행사비 부담을 요구하거나 하도급과 관련 없는 클레임이나 A/S비용 부담요구 및 원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골프회원권이나 미분양 아파트, 수입차량 등의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결국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하는 등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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