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지 당 피해보상 상한 4,700억원으로 제한, 초과분에는 책임주체도 없어
사고 후 방폐물 처리비용 반영시 원전 발전원가 ㎾h당 112.6원, 두 배 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전밀집도와 인구집중도가 높은 한국 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 시 수천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연구결과 공개에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비용은 5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원전의 사고 대비 피해보상액은 부지 당 약 4700억원(3억SDR IMF 화폐단위)으로 상한이 정해져있으며,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료도 매우 적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수원은 3개의 사고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 인적피해와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총 3억SDR을 보상하고 한수원이 1년에 137억원씩 부담하고 있다. 또 환경손해, 소멸시효가 지난 손해 등을 보상하는 원안위 손해배상보상계약으로 한수원이 연간 47억원씩 납부하고 있으며, 3억SDR까지 보상한다. 원전시설과 제연비용 등을 10억달러까지 보상하는 재산보험은 연간 176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보험에 대한 원전 부담을 발전원가 대비 ㎾당 단가로 계산한 비용은 0.25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제출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는 후쿠시마형 원전사고 발생을 전제로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GRDP(지역내 총생산)을 적용해 우리 원전의 중대사고비용을 추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지역별 사고 추정비용은 ▲한울원전이 864조원 ▲한빛원전이 907조원 ▲월성원전이 1419조원 ▲고리원전이 249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결과에 따른 사고비용을 사고빈도율로 환산해 보면 현재 한수원이 사고 비용분으로 책정하고 있는 ㎾당 0.25원에 200배가 되는 50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제염만 하고 방폐처리를 안할 경우, 고리 원전사고 시 인근 30km의 부산시 일부를 러시아 체르노빌 같이 방치한다는 것과 같아 방폐비용 역시 원전의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폐비용(㎾h당 23.1원)을 반영할 경우 원전의 발전 단가는 현재 66원대에서 56.49원이 더 오른 122.5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뛰는 셈이다.

이훈 의원은 “후쿠시마형 사고가 우리에게 벌어지면 한수원은 말 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중요한 사실은 원전이 사회적으로 비싼 에너지라는 것이고 우리 후대에 부담을 넘겨주는 ‘빚 대물림 에너지’라는 것이지만, 당장 원전 발전 단가에 사고비용 등을 다 담아 ㎾당 수백원의 전기요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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