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업계, 자원 재등록 앞두고 사활 걸어
중기, 대기업 불공정행위 지속 문제 제기

매년 10월이면 DR 사업자들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11월 자원 재등록을 앞두고 고객사 확보를 위한 사활을 건 영업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의 저마진 영업행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후발주자인 대기업들이 공격적인 영업행위로 자원을 확보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지가 김삼화 의원실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DR시장에서 난무하고 있는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가 그대로 드러난다. 문서는 지난해 자원 재등록과정에서 벌어진 대기업의 영업행위를 제보한 것으로 여러 건의 사례가 꼼꼼히 적혀 있다. 제보자는 서버 운영, 개발비, 유지 관리비 등 공급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제보자가 사례로 든 대기업들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제시한 정당한 영업행위였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불공정 영업행위 vs 정당한 고객 유치 행위

제보자는 총 5건의 불공정영업행위 사례를 제시했다. 제보에 등장하는 대기업은 KT와 포스코ICT 등이다.

제보자는 통상적인 고객사와 DR사업자 간 정산금 산정비율은 7대 3인데 이들 대기업은 고객에 100% 이상의 비율을 제시해 사실상 마이너스 수수료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KT와 포스코ICT가 각각 S제련소와 S사를 자원으로 확보할 당시 마이너스 수수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제보자는 자사의 자원을 다른 DR사업자에 빼앗긴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다. 대기업 DR 사업자가 9대 1의 정산비율을 제시해 A주물회사와 D주물회사와의 계약을 포기했으며, B사의 경우 또 다른 대기업에서 95대 5의 정산비율을 제시해 자원 확보에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시장 정상화 방안 고민해야

통상 수수료율과 같은 계약관계는 사업자와 고객사의 거래이므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에서 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장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DR 사업자는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는 수준까지 수수료율이 떨어졌다”면서 “이렇게 되면 의무이행률, 위약금 등의 조건까지 낮추면서 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DR 사업자는 “일부 사업자가 발령이 나도 전력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객을 유치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DR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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