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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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을 도모하여 노동재생산 내지 생산성 유지를 꾀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 의무에서 벗어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의 개근이나 반드시 6일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격일제근무나 단시간근로의 경우에도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회의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 주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 휴무일이 됩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단,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근이라 함은 근로계약서에 근거해 출근시간에 회사에 나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7일 중 월, 금, 토 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는 경우 1주일에 총 18시간 근로에 해당되어 주휴일 부여 대상이나 근로자가 3~4시간 근무 장소를 이탈하였다면 해당 주간에는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간제, 일용직이나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일을 해 왔다면 유급 주휴일은 1일 8시간이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일 총 일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8과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1주일에 20시간을 일한다면 총 4만원을 주휴 수당 명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시급제 알바, 건설현장 일용직,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 몇 년이 지난 나중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신고하는 등 노사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추후 한꺼번에 발생할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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