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 등 일부 기업 사업자에 마이너스 수수료율 제시

수요관리(DR) 시장에 참여하는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중소업계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중기벤처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실(바른미래당)에 따르면 KT 등 일부 대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이용해 DR시장에서 불공정 영업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관련기사 2면

이 제보는 지난 12일 수요관리기업인 IDRS가 산업부에 KT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지적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직후 접수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DR시장의 과당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경고로 보여진다. 해당 사안은 현재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에서 조사 중이며 규칙 및 법령 위반이 확인 될 경우 공정위 제소가 가능하다. ▶본지 10월 17일 1면 참조

익명을 요구한 이 제보자는 “지난해부터 일부 대기업이 불공정 영업행위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DR 사업자들 간 경쟁이 과열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S제련소 DR 사업자 선정 입찰 당시 KT가 마이너스 수수료를 제시해 계약을 맺었고, DR 사업의 수익을 포기한 대신 100억원 규모의 ESS 사업을 제안해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포스코ICT 역시 계열사인 S사 DR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마이너스 수수료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DR 시장에서 사업자와 고객사 간 정산금을 배분하는 비율은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DR 사업자들은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수수료율 제시에 공정위 제소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며 해당 사업장 계약 수수료는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며 “KT는 어떤 사업장과도 마이너스 수수료로 계약한 적이 없고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축 이행 능력이 좋은 사업자에게 일부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긴 하지만 일괄적으로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DR 시장은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스코ICT 관계자는 “DR 사업자가 고객사 조건에 맞게 수수료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DR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원가 미만의 수수료를 제시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사업자 간 과당경쟁은 결국 업계를 자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DR 사업자는 “DR 계약은 사업자와 자원 간의 거래라고 손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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