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결격사유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 제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도 제기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카이스트 재직 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이 밝혀져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위원장이 지난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소형혁신 SFR노심개념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이는 임명 전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해 명백히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현행 원안위법 제10조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할 경우 그 직에서 당연 퇴직토록 명시돼 있다.

최연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2018년 1월 2일 취임한 강 위원장은 임명 전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단체인 원자력연구원의 과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원안위가 강정민 위원장의 결격사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강정민 위원장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을 삭제하는 등 문서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연혜 의원은 강 위원장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공문서를 위·변조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강정민 위원장이 취임할 당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감사과정에서 원안위 위원 3명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등 결격사유가 발견돼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강정민 위원장은 결격사유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논문 자기표절, 짜깁기, 베껴쓰기, 연구규정 위반등 연구자로서의 부도덕성까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연혜 의원은 “강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연구보고서 베껴쓰기, 연구보고서 도용, 연구규정 위반 등 부도덕성까지 밝혀졌다”며 “결격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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