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적합 전기설비가 생활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비오는 날이나, 습도가 높은 날에 부적한 전기설비를 무심코 만질 경우 감전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 2001년 7월 경기도에서 장맛비로 인해 물에 젖은 부적합 전기설비를 만졌다가 1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런 부적한 설비는 파악된 것만 6만개 이상으로 이들 설비는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45%(2만 9000여개)정도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

전기안전공사가 밝힌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등 등 지자체 전기 관리 설비 점검 현황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전기설비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전기설비 방치율이 높은 곳을 꼽았을 때, 제주 91.7%, 대전 74.3%, 전남 67.4%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인 만큼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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