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화날 때나 늘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술이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국가로 손꼽힌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과거 봇짐지고 다니던 세월이라면 모를까, 자동차 등록대수가 2288만대로 국민 2.3명당 1대를 보유한 상황이라면 술은 단순히 국민의 정서를 어루만지는 매개체가 아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청원이 25만명을 넘어섰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윤창호(22·카투사) 사건을 염두에 둔 말이다. 윤 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를 한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25만명 이상이 이에 동의한 상태다.

음주운전의 딜레마는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옛말이 꼭 맞아떨어진다. 오죽하면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나왔을까.

이날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면서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농도 0.05% 이상~0.1%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0.2% 미만은 면허취소,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면허취소,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는 음주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떨까.

태국은 음주운전자들에게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시신 닦기 등의 봉사명령을 내려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으며, 터키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을 경우 음주운전자를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택시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따라간다고 한다. 핀란드는 1개월 급여를 벌금으로 몰수하고 술주정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 병원에 강제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배우자와 함께 바로 감옥에 수감되고 이튿날 풀려난다. 브라질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살인범과 동일한 처벌을 내린다.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2잔(50ml), 양주 2잔(30ml), 맥주 2잔(250ml) 정도다. 한두 잔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 인생을 망칠 것인지 곱씹어봐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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