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이유, 우수등급 인센티브 취소
엘리베이터 제조업 중기적합업종 신청은 반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10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10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법률을 위반한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 한국미니스톱의 평가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했다. 또 엘리베이터 제조업의 적합업종 지정은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회의를 개최하고 두산인프라코어·롯데마트·현대건설을 ‘우수’에서 ‘양호’로, 한국미니스톱을 ‘양호’에서 ‘보통’으로 각각 한 단계씩 낮췄다.

이날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동반위의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결과 발표 직후, 하도급법·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 감점 및 등급 강등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동반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했으며, 현대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뒤 조정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며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또 롯데마트는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하고, 한국미니스톱은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누락된 서류를 발급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각각 위반하며 강등됐다.

특히 우수등급이었던 두산인프라코어와 롯데마트, 현대건설은 등급이 내려감에 따라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부여 ▲산업통산자원부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별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 우수등급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취소됐다.

반면 오비맥주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점수 반영으로 기존 ‘미흡’에서 ‘양호’로 한 단계 등급이 상승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동반위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반려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불명확하고, 중소단체에서 자료제출 요청에 ‘미제출’ 및 ‘제출의사 없음’을 표명함에 따라 논의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아울러 앞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했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아성다이소 직영점을 포함시켜 문구소매업 관련 권고사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 묶음판매, 신학기 할인행사 중단, 등 사업축소가 주요 권고 내용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두산인프라코어 등 4개 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크게 어긴 사실이 적용돼 강등된 것”이라며 “또 OB맥주는 공정위가 제출받은 이행평가 점수를 뒤늦게 반영해 통보함에 따라 이번에 승급조정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엘리베이터 업종의 지정신청은 신청자 쪽에서도 소극적이었고, 어떤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도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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