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처분 받은 공사 직원 1인당 평균 3천만원가량 뇌물 수수
박재호 의원, “철저한 내부감사 요구할 것” 강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돼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

이밖에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됐으며, 이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LH는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한 내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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