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

원전 인근 시민에게 원전사고 대비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8일 현행법상 원자력 사고 발생 후 갑상선방호약품(KI)을 배포하도록 규정된 법안을 사전배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평시에도 갑상선방호약품을 배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일명 요오드제로 알려진 KI는 원전사고 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모이는 것을 차단하는 의약품으로 사고 발생 후 15분 내에 복용해야 90~95% 방호효과가 있다. 12시간 이후 복용에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만 해도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200만명 이상이 거주한다”며 “원전 중대사고 시 대피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현행 KI 배포방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와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사전배포를 시행 중”이라며 “원전확대 정책은 고수하고 시민생명에는 안일했던 과거 정부 시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배포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KI 불법매매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에 대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KI를 일반의약품으로 변경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도록 식약처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김두관, 김해영, 김종대, 민병두, 박정, 박재호, 우원식, 윤후덕, 이상헌, 이용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비치된 KI는 약 1777만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배포에 충분한 양이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부산시가 절반 이상을 비축기지 1곳에, 울산도 5개 구군 중 3개 구가 1곳에 밀집보관 중이어서 사고 시 집결지 배포에 실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