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당은 왜 필수가 되었나

2017년 4월 비상장 주식가치에 대한 “최저하한” 적용(순자산가치 80%-최저하한)으로

매년 발생되는 이익금은 자산의 증가로 이는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급격한 손익 결손으로 주식가치를 떨어트리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배당을 통해 잉여금을 줄이는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배당중에 초과배당은 왜 필요한가

주주 지분데로 배당을 하는 것이 정률배당입니다. 초과배당은 “특수관계자”끼리는

차등으로 배당하면 원칙은 증여합산인데 배당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많은면 배당소득세로 종결하고 증여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입니다.( 상증법 제41조2의 ①과③항 )

이를통해 아래 표와 같이 초과배당 하면 1억 배당시 1634만원이 절감됩니다.

3.초과배당 잘못하면 몇 년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초과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그대로 계산하는데 증여세는 기존증여금액에 초과배당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성인 5천,미성년 3천)후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자녀에게 증여금액이 10년 동안 없었다면 초과배당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표1의 자녀들에게 앞의 1%,1.1% 지분 증여로 7.0천만원, 6.2천만원이 있다면

아래 표와같이 자녀1은 소득세 685 < 증여세 689 , 자녀2 ,소득세 406 < 증여세410

두 자녀다 증여세가 높아서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신고할 배당소득세로 신고해도 걸러지지 않을가요 아직 국세청에 전산이 안되서 신고하면 배당소득세로 종결됩니다. 몇년후 전산이 완료되서 앞에 했던것에 대한 검증차원에 전산을 돌리면 누적으로 증여가 돼서 증여에 대한 “신고불성실 20%”,“납부불성실 11%”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신고자 책임입니다. 최초 2011에 풀린 초과배당과 자기주식이 중소기업에는 좋은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제대로 알고 절차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맡기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사도 엠금융서비스 CDS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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