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인 가스·전력시장국(Ofgem;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은 가스·전기 기본요금제의 상한액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fgem은 지난 6일 가스·전기 공급회사들의 기본요금제(Default Tariff) 상한액을 연간 1136파운드(약 167만3850원)로 제안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이를 확정하고 연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안된 가스·전기 요금 상한액은 가스와 전기를 같은 회사에서 공급받는 조건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이중 연료 요금(Dual fuel tariff)’에 가입해 요금을 자동이체(direct debit)하는 고객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Ofgem은 올해 말부터 적용되는 가스·전기 기본요금제 상한액을 내년 4월에 다시 정하고,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상한액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영국의 가스·전기 소매부문은 1999년 자유화됐다. 소비자들은 가스·전기 공급회사와 회사별 요금제 상품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각 가스·전기회사의 기본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Ofgem은 가스·전기 기본요금제의 상한액 설정을 통해 과도하게 비싼 가스·전기 요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스·전기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가스·전기 기본요금제 상한액 설정에 따른 요금 할인액은 연간 총 10억 파운드(1조 4724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Ofgem은 가구당 평균 연간 75파운드, 최대 120파운드 이상의 요금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아마트 놀란(Dermot Nolan) Ofgem 사장은 “기본요금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보다 공정한 요금 혜택을 받기 위해, 영국 의회가 Ofgem에 부여한 가스·전기 요금 상한액 설정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스·전기 기본요금제 상한액 설정은 한시적 조치로, 2023년까지만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국내 가스·전기 요금 상한 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Ofgem은 영국 가스·전기 공급가격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