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수원 신청에도 서류만 ‘만지작’
후속조치 이행 부담…해제 고시 지연 분석

백지화된 신규 원전 사업의 후속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원전 예정구역지정 해제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늦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초 천지원전·대진원전 등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예정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한수원이 예정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전추위) 심의를 거쳐 8월말 지정 해제를 고시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내부 검토에 머무르고 있다. 전추위 개최 일정도 미정인 상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지원전·대진원전에 관한 예정구역지정 해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또 해제 신청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해제 고시에 얼마가 소요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해제 고시에 소극적인 이유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력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공세를 벌이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신규 원전 백지화의 후속조치 이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전력수급이 안정적이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로 해제 고시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구역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천지원전과 대진원전 사업은 각각 경북 영덕군과 강원도 삼척시에 APR+(1500㎿)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2012년 9월 예정구역이 지정됐으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한수원은 천지원전 부지 선정 후 대상 면적의 19%를 매입한 상태이며, 대진원전 부지는 매입하지 않았다.

한편 한수원은 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의 경우 내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운영변경허가에는 통상 1여년이 소요되며, 한수원은 운영변경허가를 받은 후 월성 1호기 해체계획서 수립과 함께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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