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이행 시 과태료 5000만원 이하로 상향
면허 취소·사업정지 사유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추가

항공사들이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1일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방사선법 일부개정안에는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생활방사선법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변 의원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의 사유에 우주방사선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생활방사선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제항공사업자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비행노선 변경,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공운송사업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9개 항공운송사업자 중 7개 사업자는 승무원에게 정기적으로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승무원이 개별적으로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요청했을 때만 제공한다고 답했으나, 승무원들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자신의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은 “대한항공은 운항시간 단축과 항공유 절감을 위해 2006년부터 북극항로를 이용했는데,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문제 그 때부터 우려되었던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법적 의무인 승무원들의 피폭량 정보 제공도 하지 않는 등 승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등한시 해왔다. 항공사들은 비용절감과 승무원의 건강을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사가 위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벌칙으로 인한 불이익이 커야 법에 실효성이 생긴다”며 “항공사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지켜 승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