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문의 처분성이 현재 진행 중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2018구합53344)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관련 소송은 지난달 31일 3차 변론을 마친 상태다. 현재 원고와 피고 양측은 ▲산업부 공문의 처분성 ▲원고적격 등을 두고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원고 측은 산업부가 지난 2월 20일 한수원에 보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의 처분성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대진원전 등 신규 원전 4기 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한 지난 6월 15일 이사회에 앞서 한수원과 산업부가 주고받은 공문에 주목한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6월 11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에 ‘에너지전환정책 이행 관련 비용 보전 방안 요청’ 공문을 보냈고, 산업부는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근거, 절차 등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은 ▲이사회의 의무 위반 ▲산업부의 비용보전 공문에 대한 착각 ▲민형사상 책임 등 한수원 이사회의 위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 정관상 회사의 목적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해야 할 법적 임무가 있다”며 “하지만 한수원이 산업부에 보낸 공문에서 비용보전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법적 임무를 위반하고, 산업부도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이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탈원전 정책 이행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준비되지 않아 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비용보전을 해줄 도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명백한 임무위반”이라면서 “이사 개인들의 형사상 배임문제가 발생하고,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한 임직원들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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