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해결해야만 되는 명의신탁 잘못하면 세금폭탄이 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명의신탁 문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자는 나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문제점과 정리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성상 세세한 내용을 말씀 드릴수가 없어 양해를 구합니다.

억울하지요 옛날 법 때문에 명의신탁 해놓은 것인데 열심히 회사를 일궈놨더니 이제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법이 그런것을. 명의신탁문제 기업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면 문제 없습니다. 1주당 만원이 지금도 2,3만원이라면 그런데 보통은 5배~10배이상 되고 좀 자리잡은 기업은 10배~30배까지 됩니다.

지분10%, 원가격 천만원이 오천만원 일억, 3억, 심한 곳은 10억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 직원이 명의신탁이 맞다고 해도 몇가지 방법과 절차가 중요한데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20%지분으로 20억이 되 있다면 “네 그냥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인의 이삼십년 년봉이 되는데,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내것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직원이 있는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유가족들에게 갑자기 20억에 대한 상속세 내라고 고지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제가 경험한 많은 대표님들중에 명의신탁 문제가 원만한 해결을 본 곳은 20~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가 문제가 발생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는 방법도 직원이 맞다고 해도 그냥 하실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특수관계 일수도 아닐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 처리방법도 틀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처리해서 바로 문제가 되면 가산세도 얼마안내고 끝나지만 과세관청은 바쁩니다. 보통은 몇 년후에 문제를 발견하고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를 위해 아무 준비없이 직원하고 얘기했다가 직원이 “그래도 좀 해주셔야~~“가 되면 항구 떠난 배가 되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신탁 해지를 생각하신다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계가 직원(일반,등기임원),친척,친구에 따라 회사에서 급여를 받느냐 여부에 따라 회사의 배당여부, 최초주주인지 변경된 주주인지에 따라 자본금 증자 여부에 이전에 주식거래가 있는 여부에 따라 방법이 틀려집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주주와 법인의 상황에 진행 방법이 차이가 발생하고 해결에 단기,장기의 기간이 필요 할 수 도 있고 적은 자금이 혹은 어쩔 수 없는 큰 자금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 준비를 진행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법인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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