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조세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kg에서 46원/kg으로 10원/kg 인상하는 반면, 발전용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현행 91.4원/kg에서 23원/kg으로 68.4원/kg 만큼 인하하는 발전용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일찍이 세제개편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그 폭이 제법 커서 많은 이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은 4가지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첫째, 유연탄 제세부담금을 LNG 제세부담금의 2배로 만들어 외부비용의 내부화라는 조세 부과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다. 둘째, 세수중립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물가중립까지 추구했다. 셋째, 올해 상반기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재무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넷째, 유연탄 발전 비중이 0.5%p 줄고 대신에 LNG 발전 비중이 0.5%p 증가해 미세먼지(PM2.5)가 427톤 줄어들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이 발전원 믹스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전기요금의 인상없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제법 세심하게 설계된 신의 한 수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추후 전력시장 운영제도의 개선을 통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환경급전을 위한 세제 측면의 기반만큼은 제대로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14년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완화된 것은 유연탄이 LNG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었다. 현재 발전용 LNG 및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각각 60원/kg 및 42원/kg이다. 후자가 전자보다 낮은 것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에 보다 효율적이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도 적은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를 60원/kg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가 도시가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에 포함된다면 이번 세제개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내년 4월부터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42원/kg)가 발전용 LNG의 그것(12원/kg)보다 30원/kg 비싸질 수 있는 것이다.

탁월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아도 전체 사업자의 65%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아예 고사상태에 놓일 수 있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아니라 세제개편에서의 집단에너지 소외가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더 늘리고 이번 세제개편의 주된 목적이었던 미세먼지 감축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할 때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 먼지를 70.3% 만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선진국들은 열병합발전을 늘리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전환의 모범국가인 독일은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의 발전량 비중 17%를 2025년까지 21%로 늘리겠다고 천명했다. 유럽 전체적으로는 열병합발전의 현재 발전량 비중 11%가 2030년까지 20%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4월부터 세제개편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 제세부담금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을 늘리지는 못해도 현재 상태라도 유지하려면 면세 수준의 개별소비세 대폭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의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기후변화세를 발전원에 부과하고 있는 영국도 고효율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조세감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열병합발전에 보조금 지원, REC 부여 등 인센티브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세제당국의 현명한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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