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채널A)
(사진: 채널A)

[전기신문 = 서혜승 기자] 한 모자가 전 남편이자 친부인 A씨를 살해한 뒤 실족사로 위장해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17일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충남 서천군의 한 갯벌에서 A씨를 살해하고 이를 실족사로 위장한 모자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모자는 A씨에게 가족사진을 촬영하자며 갯벌로 데려간 뒤 살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의 목격자는 "다른 사람이면 울고 불며 따라갈 텐데 (모자는) 죽은 사람만 보내고 나중에 천천히 나와 발도 닦고 옷도 갈아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 역시 A씨가 숨진 장소가 실족사라고 보기엔 다소 어려운 곳이라는 점에 주목해 수사를 펼쳤다.

결국 모자가 A씨의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가입해놓은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A씨의 아들은 "A씨가 모친과 이혼한 뒤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해왔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