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7월 말까지 3천여 필지 229만㎡ ‘성과’

조달청은 올해 7월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 9805㎡(토지가액 848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귀속재산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의미한다.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9만 8000여 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 명) 등을 대조해 3만 5520필지를 우선 선별(신고재산 포함)했다. 이 중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또 잔여필지 1만 1172필지에 대한 조사도 계속 중이다.

은닉재산의 경우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53만 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해 기초조사 대상토지 1만 479필지를 선별했고, 이중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최호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 및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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