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중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때에만 표결처리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가 전체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안위는 9일 열린 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해 논의과정이 완전히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에 원안위 전체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의의 공개방법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중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A) 등은 회의를 실시간 화상 중계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표결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행 규칙에는 표결을 위한 별도의 요건 절차가 없어 논의의 성숙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표결처리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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