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100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전기자동차 구입 시 대당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3차분 모집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1, 2차 모집에 올해 사업물량 82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3차 모집을 시행하게 됐으며 모집 대수는 60~70대 정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고속승용차는 최대 2100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되고 초소형차는 750만원 정액 지원된다.

이는 경남 지자체 중 최고 지원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2017년 1월 3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시민과 김해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장·기업·법인·공공기관이 해당되며 차량등록 사용본거지는 김해시 관내 소재여야 한다.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영업소를 방문·상담 후 차량 구매 계약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작성된 서류는 영업소에서 시청으로 접수하게 되며 차량 출고(등록) 일정 확정 시(10일 이전) 출고예정서를 담당자 이메일 제출 순으로 보조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차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www.gimhae. 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차종은 기아자동차(니로, 쏘울), 르노삼성자동차(SM3), 한국지엠(볼트), BMW (i-3), 닛산(LEAF), 현대자동차(아이오닉, 코나), 파워프라자(PEACE), 테슬라(모델S), 초소형 전기차로 르노삼성(트위지), 대창모터스(다니고), 쎄미시스코(D2)이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공고되면 지원을 실시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Cool City 김해 조성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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