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신규 지정, 태양광장치 확대 등 중기간 경쟁제품 이해관계 엇갈려

전기산업계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될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재지정과 신규지정을 놓고 반대의견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신규 지정, 태양광발전장치 대상 확대(500kW→1000kW), 몰드변압기 대상 확대(3000kVA→5000kVA), 8개 LED제품, 분전반, 주택용분전반, PLC(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 빌딩자동제어장치 등에 대해 지정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다.

전기조합은 PCS(전력변환장치)기준 1000kVA 이하 ESS에 대해 중기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을 신청했다.

전기조합 관계자는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중국산 등 외산 제품 유입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상실 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일정 용량 이하의 ESS 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해 LS산전, 효성중공업, 삼성전자 등은 신규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충분한 경쟁력 없이 중기간 제품으로 지정할 경우 오히려 산업 쇠퇴를 초래할 수 있고 ESS 결합을 통한 융복합 패키지 관련 신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태양광발전장치의 대상 확대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기조합이 용량 확대를 신청하자, 전기공사협회와 LS산전,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반대의견을 냈다.

몰드변압기도 마찬가지다. 전기조합은 기존 3000kVA에서 5000kVA로 용량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LS산전은 “품질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교·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고 국내 레퍼런스가 필요한 해외시장 개척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해외 메이커는 중기간제품에 제외되기 때문에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3000kVA까지 지정돼 있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용량확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논리다.

LED 제품군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정을 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LED램프와 LED다운라이트, LED가로등기구, LED터널용기구, LED수중조명등, LED보안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실내조명등에 대해 지정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삼성전자 등은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LED조명은 2011년 중기적합업종, 2013년 중기간 경쟁제품에 각각 지정된 대표적인 이중 규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 수출시 자국 판매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달시장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시장 개척에 애를 먹게 된다”고 덧붙였다.

분전반에 대해선 전북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용 분전반에 대해선 전북개발공사가 지정 반대 의견을 접수했다.

분전반은 골조공사 시작시 지하층부터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중기간 제품 지정으로 인해 공정 지연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전북개발공사는 “주택용 분전반은 KS 인증업체 18개 중 직접생산확인 업체가 1개이기 때문에 지정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PLC(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 빌딩자동제어장치와 덤웨이터(소하물 전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8월부터 제품별 이해당사자간 조정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연말쯤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 및 신규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중기간 경쟁제품은 3년마다 지정·고시되며,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발주 시 일정비율 이상 의무구매제도로 활용된다. 현재 지정제품은 변압기와 수배전반 등 200여개 품목으로, 해당 품목에 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입찰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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