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록적 폭염 이어지면서 검토 입장 밝혀
계시별 요금제 도입 위해 AMI 필요

기상청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18년까지 동기간에 대한 폭염일수는 1994년 17.6일, 2018년 14.7일, 1978년 9.9일 기록했고, 열대야 일수는 1994년 7.9일, 2018년 6.5일, 2017년 6.1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18년까지 동기간에 대한 폭염일수는 1994년 17.6일, 2018년 14.7일, 1978년 9.9일 기록했고, 열대야 일수는 1994년 7.9일, 2018년 6.5일, 2017년 6.1일로 나타났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가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누진제 개편에 대해)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년 오일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전기료 폭탄 논란이 일자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을 1단계(1~200kWh), 2단계(201~400kWh), 3단계(401kWh~)로 개편했다. 당시 누진제 개편으로 평균 전력 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 요금은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들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누진제 요금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과 달리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있어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해서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 만큼 비용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능형검침망(AMI) 도입이 선행돼야하므로 도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수요 예측치에 따라 계절별로 하루를 3~4개 시간대로 나눠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대별로 전력 사용량을 알 수 있는 AMI를 도입해야 한다.

그는 “2020년까지 도입하려 했지만, 기술 분쟁 등으로 2400만 가구 중 537만 가구만 도입된 상태”라며 “도입 이후에 전력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단기 전력수요 전망치가 빗나간 것에 대해서는 기상 예보를 넘어선 폭염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최근 폭염이 지속된 며칠간의 평균 기온을 전력전망 모델에 대입한 결과 최근 전력수요와 유사한 수치가 나왔다”며 “예상보다 높은 온도로 인해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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