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발전·동반성장 등 고려 ‘목소리’
양 진영 한 발씩 물러서 합의점 찾아

공동주택 감리에 관한 실적 기준 완화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상호 간 입장차이로 치열한 공방을 거듭해왔던 전기 감리업계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도출했다.

◆산업부 모든 세대 실적 60% ‘완화’

이번 실적 기준 완화 논란은 지난 3월 산업부가 ‘전기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고시하며 시작됐다.

산업부는 실적 완화의 배경으로 일반 주택에 대한 설계·감리 기준을 완화했던 과거의 사례와 과도한 진입장벽을 거론했다.

일반 주택에 대한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제정 당시 설계·감리는 실적의 300%를 채워야 업체는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2006년 7월 1차 개정 당시 250%까지 만점으로 인정하며 16.6% 완화했다.

이후 2012년 2차 개정과 2015년 3차 개정을 거치며 100%만 채워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적 기준이 낮아졌다. 제정 당시보다 60%가 줄어든 기준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2006년 제정 당시 1200세대 이상은 120만㎡, 800세대 이상~1200세대 미만은 60만㎡, 300세대 이상~800세대 미만은 30만㎡까지를 만점으로 인정했다.

이후 2012년 16.6%를 완화하며 일반 주택의 기준을 따라갔지만, 2015년 일반주택 기준을 완화하는 당시에는 공동주택은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 같은 근거를 들어 지난 3월 16일 1200세대 이상은 40만㎡, 800세대 이상~1200세대 미만 24만㎡, 300세대 이상~800세대 미만 12만㎡로 전체 세대수의 만점 기준을 60%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 찬반 논란 휩싸여

산업부의 행정예고 고시에 업계는 찬반 진영으로 갈라지며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현재 기준이 전체 감리업체 1300여개 중 약 10%에 해당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라며 기준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주택은 2003년 법 제정 이후 2006년과 2012년, 2015년까지 3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적을 완화해왔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동주택 건설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은 제한돼 있어 문호를 넓히는 기준 완화가 필요했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신생업체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업역에 있던 업체들도 참여하지 못해 사실상 독과점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밝힌 업체들은 실적 충족을 위한 덤핑 입찰과 업무 수행 능력, 장기적 인력 수급난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했다.

영세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저가 수주를 일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감리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인력 수급 부족으로 고용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세대수 차등으로 ‘극적 합의’

전기감리협의회는 업계의 이견을 확인하고 합의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업계의 장기적 발전과 안전 현장 구현, 동반 성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양 진영은 한 발 물러서 합의점을 찾았다.

전기감리협의회는 전국 시·도회에 의견을 묻고 순회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대화 채널을 열고 세대수에 따라 완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800세대 미만 60%, 800세대 이상~1200세대 미만 40%, 1200세대 이상은 20% 완화하는 방안으로 뜻을 모았다.

감리협의회 관계자는 “업역 보호와 장기적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냈던 노력이 마지막에 합의안으로 도출됐다”며 “이번 실적 완화를 계기로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감리업체가 늘어나고 더 나아가 시장 확대까지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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