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전파연구원 정기감사 시행…업계 후속 조치 이목집중

2018년 상반기 조명업계는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회자됐다.

그중에서도 ‘전자파 적합성 평가’는 2012년 이후 무관심했던 사안이 재조명되며 업계의 반향을 일으킨 중대 사건으로 각인됐다.

발단은 올 초 한 업체가 제기한 민원에서부터였다. 지난 4개월간 숨 가쁘게 진행됐던 조명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이슈를 되짚어본다.

◆민원 “나라장터 판매제품 90% 불량”

이번 전자파 적합성 평가 논란은 익명의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에서부터 시작됐다.

민원은 전파연구원에 공개된 전자파 적합성 평가 현황을 근거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약 1만5000개의 제품 중 1만2000개의 제품이 전자파 적합성 등록 필증을 받지 않았다면서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조달청은 3월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사실 점검에 나섰다. 전파법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에 LED등기구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실태조사와 전파법 문구 해석 등을 문의했다.

전파연구원은 LED조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받고 필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면제 기준에서 산업표준화법(KS)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전파법상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가 아니라면 모두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험받을 당시의 회로 구성을 유지해야 하고,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수행 가능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명업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시험을 면제하도록 한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라 전파연구원의 해석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전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3개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 면제 대상을 제외한 제품은 모두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2012년 이후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조달청 ‘거래정지’ 강수

조달청은 전파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정지라는 강수를 뒀다. 또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 취득 자료를 요구하는 등 내부적 절차에 의거,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5월 14일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등록 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거래를 모두 정지했다.

거래정지 조치가 현실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상당수의 제품이 제외된 셈이다.

정부는 거래정지 이후에도 그동안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팔아온 업체를 대상으로 처벌을 검토하는 등 논란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미인증 제품수와 제품군, 판매량 등 그동안 판매된 현황을 조사했다. 조달청 내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해 나온 결과는 과기부로 전달됐고, 과기부는 전파법상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전파연구원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전파연구원은 사안에 따라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조명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명공업협동조합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또 전파연구원이 법무법인에 받은 유권해석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후폭풍 어디까지

현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와 관련한 태풍은 한 번 지나간 상태다.

최근 조달청과 전파연구원이 정기 감사에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인 움직임은 줄어들었다.

업계는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후속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전파연구원은 그동안 전파법에 대한 제도 설명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지난달 27일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다.

이날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별의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로 논란이 빚어져왔다”며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KC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기자재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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